국세기본법 제22조의2법률 제16097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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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2018.12.31 개정) |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