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1976.12.22>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삭제 <2000.12.29>

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