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법률 제16097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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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2010.01.01 개정)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2018.12.31 개정) |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2013.01.01 개정) | |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2010.01.01 개정) | |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2010.01.01 개정) | |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12.31 개정) | |
5. 삭제 | |
6. 삭제 | |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2010.01.01 개정) | |
8.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2011.12.31 개정) | |
9. 삭제 | |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2010.01.01 개정) | |
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2010.01.01 개정) | |
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2010.01.01 개정) | |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1.01 개정) | |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2010.01.01 개정) | |
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1.01 개정) | |
10의5. 삭제(2011.12.31 개정) | |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1.01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10.01.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8.12.31 개정) |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010.01.01 개정) |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018.12.31 개정) |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2010.01.01 개정) |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2018.12.31 개정) |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2013.01.01 개정) |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2018.12.31 개정) |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2010.01.01 개정) |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2018.12.31 개정) |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2018.12.31 신설) | |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2018.12.31 신설) | |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2018.12.31 신설) | |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2018.12.31 신설) | |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8.12.31 신설) | |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2018.12.31 신설) | |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8.12.31 신설) | |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12.31 신설) | |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8.12.31 신설) | |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8.12.31 신설) | |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018.12.31 신설) | |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2018.12.31 신설) | |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2018.12.31 신설) | |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201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