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부칙
2009.01.30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2009.01.30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21.12.21>
④ 부터 ⑪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