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부칙

2009.01.30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2009.01.30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21.12.21>

④ 부터 ⑪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