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0조의2법률 제12162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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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 |
| 개정 전 판본(2013.08.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2014.01.01 신설) | |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4.01.01 신설) | |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014.01.01 신설) | |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2014.01.01 신설) | |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2014.01.01 신설) | |
4. 조세부담 수준(2014.01.01 신설)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4.01.01 신설)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