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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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01.01 개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01.01 개정) |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가. 소득세 | 가. 소득세 |
나. 법인세 | 나. 법인세 |
다. 상속세와 증여세(2010.01.01 개정) | 다. 상속세와 증여세(2010.01.01 개정) |
라. 종합부동산세(2011.12.31 개정) | 라. 종합부동산세(2011.12.31 개정) |
마. 부가가치세(2011.12.31 개정) | 마. 부가가치세(2011.12.31 개정) |
바. 개별소비세(2011.12.31 개정) | 바. 개별소비세(2011.12.31 개정) |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2011.12.31 개정) |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2011.12.31 개정) |
아. 주세(酒稅)(2011.12.31 개정) | 아. 주세(酒稅)(2011.12.31 개정) |
자. 인지세(印紙稅)(2011.12.31 개정) | 자. 인지세(印紙稅)(2011.12.31 개정) |
차. 증권거래세(2011.12.31 개정) | 차. 증권거래세(2011.12.31 개정) |
카. 교육세(2011.12.31 개정) | 카. 교육세(2011.12.31 개정) |
타. 농어촌특별세(2011.12.31 신설) | 타. 농어촌특별세(2011.12.31 신설) |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2020.06.09 개정) |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2020.06.09 개정) |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5. 삭제(2010.01.01 개정) | 5. 삭제(2010.01.01 개정) |
6.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6.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20.12.22 개정) |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2013.01.01 개정) |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2013.01.01 개정) |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020.06.09 개정) |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020.12.22 개정) |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2020.12.22 개정) |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2011.12.31 개정) |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2011.12.31 개정) |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2010.01.01 신설) |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2010.01.01 신설) |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2010.01.01 신설) |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2010.01.01 신설) |
다. 삭제(2011.12.31 개정) | 다. 삭제(2011.12.31 개정) |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1.12.31 신설) |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1.12.31 신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2011.12.31 신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2011.12.31 신설)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2011.12.31 신설)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2011.12.31 신설)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2011.12.31 신설)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2011.12.31 신설) |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2018.12.31 신설) |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201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