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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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7.12.31 개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01.01 개정) |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가. 소득세 | 가. 소득세 |
나. 법인세 | 나. 법인세 |
다. 삭제 | |
라. 상속세와 증여세 | 다. 상속세와 증여세(2010.01.01 개정) |
마. 삭제 | |
바. 삭제 | |
사. 부가가치세 | 라. 부가가치세(2010.01.01 개정) |
아. 개별소비세 | 마. 개별소비세(2010.01.01 개정) |
자. 주 세 | |
차. 삭제 | |
카. 인지세 | |
바. 주세(酒稅)(2010.01.01 개정) | |
사. 인지세(印紙稅)(2010.01.01 개정) | |
타. 증권거래세 | 아. 증권거래세(2010.01.01 개정) |
파. 교육세 | 자. 교육세(2010.01.01 개정) |
하. 삭제 | |
거. 농어촌특별세 | 차. 농어촌특별세(2010.01.01 개정) |
너. 종합부동산세 | 카. 종합부동산세(2010.01.01 개정) |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加算稅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5.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代行시키는 경우 그 手數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 |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國稅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連帶納稅義務者와 納稅者에 갈음하여 納付할 義務가 생긴 경우의 第2次納稅義務者 및 保證人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1. "제2차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2.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3.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14.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15.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 함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6.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2010.01.01 신설) | |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2010.01.01 신설) | |
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2010.01.01 신설) | |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19.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