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 부칙

2010.03.31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2010.03.31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