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 부칙

2007.12.31 제8830호

2007.12.31 제88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