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의2법률 제12848호 (2014.12.23 개정)

부칙
2014.12.23 개정전2014.12.23 개정후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2011.12.3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2011.12.31 개정)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2011.12.31 신설)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2011.12.31 신설)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2011.12.31 신설)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2011.12.31 신설)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