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의2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세법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처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