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의2 부칙

2017.12.19 제15220호

2017.12.19 제152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12,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3제4항제3호 및 제47조의4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제1항ㆍ제3항, 제81조의4제2항제6호, 제81조의7제1항ㆍ제4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4제3항 및 제81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81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