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1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1조【공시송달】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010.01.01 개정)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1.

국세정보통신망(2010.01.01 개정)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2010.01.01 개정)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2010.01.01 개정)

4.

관보 또는 일간신문(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