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5조 [ 공매통지 ]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체납자(2020.12.29 개정)
납세담보물 소유자(2020.12.29 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2020.12.29 개정)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2020.12.29 개정)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2020.12.29 개정)
제48조제4항, 제72조제1항제6호, 제75조제1항제3호나목,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7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0.12.29 개정)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020.12.29 개정)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