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3조 [ 공매공고 기간 ]2026.06.02 제21713호▼+-인쇄보관제70조공매장소제71조공매보증제72조공매공고제73조공매공고 기간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