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2020.12.29 개정)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2020.12.29 개정)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2020.12.29 개정)

4.

개찰의 장소와 일시(2020.12.29 개정)

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그 금액(2020.12.29 개정)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배우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2020.12.29 개정)

7.

배분요구의 종기(2020.12.29 개정)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2020.12.29 개정)

9.

매각결정기일(2020.12.29 개정)

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2020.12.29 개정)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2020.12.29 개정)

12.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2020.12.29 개정)

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2020.12.29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향후의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③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도 함께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2020.12.29 개정)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2020.12.29 개정)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2022.12.31 개정)

⑥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