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2020.12.29 개정)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2020.12.29 개정)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2020.12.29 개정)

2.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2020.12.29 개정)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020.12.29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2020.12.29 개정)

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2020.12.29 개정)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2020.12.29 개정)

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2020.12.29 개정)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2023.12.31 신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2020.12.29 개정)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9 개정)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202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