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12.29 개정)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2020.12.29 개정)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2020.12.29 개정)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