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6 배분순위의 착오국세청 기본통칙 · 2011.03.21+-인쇄보관법 제81조 제5항에서 “배분순위의 착오”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80조에 규정하는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