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3 징수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 기본통칙 · 2011.03.21
법 제77조 제2항에서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 함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그 매각대금에 관한 위험(예 : 유실・도난 등)의 부담을 체납자가 면하는 것(따라서 매수대금의 영수 후 위험이 발생하여도 체납자의 국세를 소멸시키는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과 당해 체납액에 관한 중가산금의 계산(법 제22조 참조)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시점에서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