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5조에서 “매각결정”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이하 75-0…2에서 “최고가 청약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