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0조에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등)에 있어서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2004.02.19 번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