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 성년자국세청 기본통칙 · 2011.03.21+-인쇄보관 법 제28조에서 “성년자”란 「민법」 제4조(성년기)에 따른 만 20세 이상인 자 외에 동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에 따른 혼인한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1.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