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2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국세청 기본통칙 · 2011.03.21
법 제27조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
법 제27조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