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