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6조 제1항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사실상 지배하는 제3자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