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 동거가족국세청 기본통칙 · 2011.03.21+-인쇄보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동거가족”이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