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해”라 함은 진재,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