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납기전국세청 기본통칙 · 2011.03.21+-인쇄보관 법 제14조에서 “납기 전”이란 통칙 3-0…2에 따른 기한 전과 신고납부기한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등 법정 납부기한 전을 말한다. <개정 201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