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본법 제39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4.02.19>



2.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납세의무(기본법 제38조, 제40조, 제41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번호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