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국세청 기본통칙 · 2019.12.23
법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이 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것으로 공매에 참가하는 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사항 등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2019.12.23.>
1. 공매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 등<개정 2004.02.19>
2. 공매재산의 매수인에 대하여 일정의 자격, 기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뜻<개정 2004.02.19>
1. 공매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 등<개정 2004.02.19>
2. 공매재산의 매수인에 대하여 일정의 자격, 기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뜻<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