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1 체납자국세청 기본통칙 · 2019.12.23+-인쇄보관법 제66조에서 “체납자”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된다. <개정 2004.02.19.,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