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 그 밖의 사유
국세청 기본통칙 · 2019.12.23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2019.12.23.>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