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1 우선권자국세청 기본통칙 · 2019.12.23+-인쇄보관법 제48조 제2항에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국세의 우선)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