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0조 제1항에서 “한꺼번에 징수”라 함은 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징수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