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6조 제5항에서 “부당한 교부청구”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국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해당 국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