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5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84조 제4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매각재산가액의 고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7일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매각에 유리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
법 제84조 제4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매각재산가액의 고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7일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매각에 유리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