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7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81조 제3호에서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라 함은 가공인물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 실재하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매수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번호개정 2024.03.15>
법 제81조 제3호에서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라 함은 가공인물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 실재하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매수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