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67조 제6호에서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된 때, 「징발법」의 규정에 따라 징발관이 압류물건을 징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