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5조에서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함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법 제34조 제2항 제3호 참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번호개정 2024.03.15>


② 그 밖의 재산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등 제3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이들 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4.03.15>


※기타 제3채무자 등이 있는 재산의 예

가.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사원지분

나. 공유동산의 지분

다. 특허권 등에 있어서의 실시권

라. 상표권에 있어서의 사용권

마. 출판권

바. 환매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