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2 채권의 대위행사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52-0…2 【 채권의 대위행사 】 법 제52조 제2항의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한다”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의 지위에서 그 채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
52-0…2 【 채권의 대위행사 】 법 제52조 제2항의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한다”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의 지위에서 그 채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