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 추심하는 유가증권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등)에 있어서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 <번호개정 2024.03.15>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등)에 있어서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