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2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49조제1항에서 “봉인”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을 말하고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
법 제49조제1항에서 “봉인”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을 말하고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