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7조 제3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이라 함은 화객의 수송에 필요한 정비, 화물의 적재, 여객의 승선・탑승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발항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