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2 제3자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인쇄보관법 제47조 제2항에서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