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4 선 박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인쇄보관법 제45조에서 “선박”이란 「상법」 제740조(선박의 의의)에 따른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