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5조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에 따른 기업용 재산으로서 동법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