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2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36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
법 제36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