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6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