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한꺼번에 징수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16조 제1항에서 “한꺼번에 징수”라 함은 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 또는 분할 고지를 하는 경우에 기한미도래의 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
법 제16조 제1항에서 “한꺼번에 징수”라 함은 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 또는 분할 고지를 하는 경우에 기한미도래의 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