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 동거가족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인쇄보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동거가족”이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