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4 사업에 현저한 손실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24.03.15>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24.03.15>